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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

IT 뽀 2017. 2. 7. 03:06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 완벽정리!!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면 나중에 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할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늦지 않고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청하려고 갔는데 접수 받는날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번호표 받고 몇시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




LH 전세임대주택은 임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2017년 1월에 모집을 했는데요. 이때 상황을 보면 전세임대 10,9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호, 소년소녀 전세임대 1,000호(상시 모집을 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이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잘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또한 지역은 수도권외 지방까지 모집을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권은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입니다. 이때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를 보면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해당이됩니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이거나 월평균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 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혼인 3년이내이고 자녀가 있고 소득 50%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2순위는 혼인 5년이내 자녀가 있고, 소득 50%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혼인 5년이내 또는 예비부부이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이며, 기타로는 3순위와 동이하다 소득만 70%이하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시한번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됩니다. 임대기간의 경우에는 가격요건만 되면 9번이나 재계약이 가능하니 좋네요. 

오늘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