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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사랑스러운 뽀 2017. 1. 13. 04:20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바했던 시절에는 주휴수당이란것 자체를 몰랐을 뿐더러 알았더라도 떳떳하게 요구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안주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정당하게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아예 사장님들이 안챙겨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정리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상이여야 하고,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없이 이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주유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예) 주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을 가정했을때 6 x 50 / 40 x 8 x 7,000 = 42,000원 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도 있습니다. 

4주 근무시간/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예) 4주동안 총근무시간이 120시간/20일 x 7,000원 = 42000원 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머리아픈데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면되는데요.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연결해놨습니다. 



※ 만약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클릭.

오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