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완벽정리!!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발생되는데요. 연차 규정이 회사마다 다른것같기도 하고 연차랑 월차발생기준이랑 비슷한가 정말 헛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완벽정리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연차에 대한 모든 정보.
#.1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인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제도를 시행해야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근로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해당 연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의 수당은 각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웝급여에서 30일을 나눠서 하루에 받는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상여금이 포함되는 회사가 있다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수령하는 통상임금 항목이 달라 금액적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고용보험에 전화로 물어보면 금방 확인 될 수 있습니다.
#3. 1년미만 근로자는?
만약 입사를 했는데 1년미만인 근로자인분들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1년 미만 근로자라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선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급휴가로 쉴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때에는 추후에 수당지급이 됩니다.
연차 휴가제도가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차 휴가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차일수는 13.2일이며 연말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평균 7.4일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 연차가 남아있는 응답자 중 57%가 쓰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못 쓸것같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직장생활 분위기가 보수적인부분이 많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오늘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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