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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 완벽정리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 완벽정리!!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교통사고 나면 당연히 간병비 지급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




교통사고 간병비 신설은 작년에 일어났던 한 사고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작년 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인해 부모님은 죽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주지 않았고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자 이 남매 아버지의 지인이 보험회사를 지탄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론이 들끊게 되고 해당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주었고,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가 완전하게 마비되거나,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경우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 03월 01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상해등급 1~5등급의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입원할 경우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교통사고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