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개편 완벽정리

IT 뽀 2016. 12. 23. 04:29

    운전면허시험 개편 완벽정리!!




운전면허시험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국정농단관련 청문회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운전면허시험 개편되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 개편 완벽정리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운전면허시험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2016-12-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부터 운전면허시험 개편관련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내 시험 합격률을 92.8% 에서 80%로 크게 떨어질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시 부활한 "T"자 코스. 

다른건 다 잘해도 T자 코스는 시간내 제대로 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T자코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T자코스는 실제 주차 실정에 맞게 도로 폭을 3.5m에서 3m로 줄이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 이 코스 이행을 2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 주의할 점은 T자자 코스 진입 후 검지선 접촉시마다 감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 차고지에서 1초 이상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을 경우, 또 지정시간인 2분을 초과할 시 각각 1점씩 감점된다고 합니다. 



2. 시험 문항 상향. 

운전면허 시험 개정으로 학과 시험 문항도 대폭 늘렸는데요. 기존 문항수인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상향되었으며, 보복운전 금지 등 안전한 운전강화 법령이 반영 되고 안전운에 필요한 지식습득으로 법규준수 등 운전자 의식 강화에 대한 문제들도 다수 추가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불피요한 도로주행 평가항목.

도로주행시 채점하는 87개에서 57개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는 불필요한 평가들로 인해 합격률이 높았고 그 외에도 채점의 객관성 및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피양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채점 항목 추가도 있을것으로 확인됩니다. 


    자동차 운행시 알아두면 좋은점. 




1. 보복운전시 특단 조치.

요즘에 핫 이슈는 보복운전자들인데요. 그동안에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등 형사처분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시 음주 측정 농도가 0.050% - 0.100%은 150만원 ~ 300만원 / 0.100% - 0.150%은 300만원 ~ 400만원 / 0.150% - 0.200%은 400만원 ~ 500만원 / 0.200% - 0.250%은 500만원 ~ 600만원 / 0.250% - 0.300%은 600만원 ~ 700만원 / 0.300% 이상은 7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500만원이고 삼진아웃인 경우엔느 500~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뺑소니 500만원 이고 무면허 일시에는 100만원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운전면허시험 개편 완벽정리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